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6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실태 파악 권한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원가정보호원칙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지난해 발생한 재학대의 89%가 원가정 복귀 후 일어났어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가정방문과 대면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 재학대 재발이 방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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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