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4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추가 설치할 때 국가가 공사비를 보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 공사는 국가 부담이 원칙이에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추가 설치하려면 전액 부담해야 해요.
고속국도 접근성 제고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책무인데,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접근성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국가 보조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공사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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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