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1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종합계획 수립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에 맞추어야 해요. 주택 정책 추진 시 사전협의가 필요해요.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주택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난개발과 지방의 수요 대응 부족이 생기고 있어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을 기본원칙에 한정하고, 주택 정책 추진 시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바꾸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거기본법의 다른 법안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접수)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