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1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종합계획 수립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에 맞추어야 해요. 주택 정책 추진 시 사전협의가 필요해요.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주택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난개발과 지방의 수요 대응 부족이 생기고 있어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을 기본원칙에 한정하고, 주택 정책 추진 시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바꾸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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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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