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0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운전면허 갱신 거부 사유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규정은 없어요.

2023년 12월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조 450억원에 이르는데,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이 63.5%를 차지해요.

운전면허 갱신 거부 사유에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체납된 과태료의 수납률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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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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