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8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 위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시·도지사는 30만제곱미터 미만 사업에만 관여해요.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으로 비효율과 정책적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어요.
중앙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확대 위임해서 지역 공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 공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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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