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7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개발공사 자본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개발공사가 주택공급 확대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어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조성하려 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2024년 4월 기준 조성한 지자체가 없어요.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에 지방공기업 출자를 추가하고, 도시계정에 정비기금 융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주택사업자의 자본이 확충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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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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