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6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 공사는 국가 부담이 원칙이에요.
고속국도 통행 수요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는데, 추가 도로 연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연결 필요성이 높은 경우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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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