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5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자상거래 규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거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거래 구조가 재편되고 있어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변화된 시장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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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