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법상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세제 감면율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국회는 민법상 의료기관도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민법상 비영리재단 의료기관의 감면율은 종교단체의 절반 수준에 그쳐 과세형평에 맞지 않았어요.

민법상 비영리재단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을 종교단체와 동일하게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민법상 비영리재단 의료기관이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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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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