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차 자동차의 세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나 자동차세 감면을 규정해요.

2024년에 일몰 기한이 도래해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어려웠어요.

해당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씩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 약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3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