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허권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허권 회복요건의 "정당한 사유" 인정률은 약 16%인데,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해요.

납부시기를 놓쳐 소멸된 특허 중에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도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회복요건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보전기간이 지난 건은 회복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고의가 아닌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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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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