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허권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허권 회복요건의 "정당한 사유" 인정률은 약 16%인데,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해요.
납부시기를 놓쳐 소멸된 특허 중에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도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회복요건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보전기간이 지난 건은 회복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고의가 아닌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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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