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4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부율 보정 제도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규정을 두고 있어요.
교부율 보정 제도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20년 가까이 적용되지 않았고, 최근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 재정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교부율 보정 관련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 특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됩니다.
- 초중고 운영 등 지방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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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