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1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불법어획물의 판매 중개와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법어획물의 직접 판매는 금지하고 있어요.

판매 중개나 구매 대행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한 판매 사각지대가 발생했어요.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와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복 위반 시 공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어획물의 유통과 판매가 차단되게 됩니다.
  •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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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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