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5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효율화하고 배치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오래된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효율적 배치 기준 마련이 중요했어요.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을 정하고 배치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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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