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0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대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었는데,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어요.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가 필요했어요.

임대주택 등의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임대주택 공급이 계속 촉진되게 됩니다.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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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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