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6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공공의료기관 세제 감면 특례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며,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었어요.

지방의료원은 수익성이 낮고 재정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 세제 지원이 필요했어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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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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