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5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 조합임원 선임 기준을 완화해 피성년후견인도 임원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유재산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어서 임원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이면 그 다음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유재산 소유자들의 정비사업 참여가 더 유연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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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