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탈북청소년의 교육 환경을 안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기준 탈북청소년 1,770여 명이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며, 많은 학생들이 학업중단 상태에 있어요.

현행법은 특정 학교에만 공유재산 특례를 적용하고 계약 종료 시 부지를 다시 찾아 불안정성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유재산을 탈북청소년 학교에 매각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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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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