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8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을 개정해 예비타당성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규제를 낮춘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도 일반 지역과 같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해요.
이 때문에 주거·교통 기반 확충 같은 지역소멸 방지 사업이 제한되고 있었어요.
인구감소지역에는 예비타당성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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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