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하천과 연결된 중요한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정비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해서, 정비율이 국가하천(79.75%)의 60% 수준으로 낮아요.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서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나뉘어 관리되면서 재해가 반복되고 있어요.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서 국가가 직접 공사를 해요.

통과되면

  • 주요 지방하천의 정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 잘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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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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