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류 투약을 유인하거나 마약범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SNS를 통한 마약 정보 유포와 청소년 유인·권유가 마약 확산의 원인이 돼요.
마약류 투약 유인·권유와 SNS 등에서의 마약범죄 정보 유통을 처벌하고, 미성년자 대상의 경우 가중처벌해요.
통과되면
- 마약류의 불법 확산이 억제되게 돼요.
-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차단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