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1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가족 간호·간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호자 부재나 학대 아동은 지원하지만, 가족을 돌보는 아동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고령·장애·질병 있는 가족을 간호·간병하는 아동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가족돌봄아동의 발굴·지원,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돌봄서비스·상담·교육·의료 지원을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가족돌봄아동들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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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