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법관 기피·관할이전 신청을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구속기간 계산을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고인이 법관 기피나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이를 악용해 '판사 쇼핑'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법관 기피와 관할이전 신청을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상급법원 절차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방지되고, 구속 기간 회피 목적의 악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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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