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 처벌, 진술 방해 행위 처벌, 위증 범위 확대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참고인의 거짓 진술로 수사가 지연되고, 폭행·협박으로 진술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을 처벌하고, 진술 방해 행위와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며,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허위진술도 처벌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수사절차에서 진술의 진실성이 높아져 범죄 진상 규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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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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