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9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방송법을 개정해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증감을 결정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영방송 수신료는 특별 부담금으로 조세와 달라요.
수신료 논의가 정치적 논란에만 매몰되어 본질이 왜곡되고 있었어요.
각 지역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증감과 배분기준을 객관적으로 결정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공영방송의 수신료 정책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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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