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중개 대상물의 재해 관련 정보 제시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어요.
일본은 해저드맵을 제시해 부동산 거래 시 재해 위험을 알리고 있었어요.
중개 대상물이 위치한 지역의 홍수·가뭄 취약지도, 지진위험지도 등을 중개 설명에 포함시키기로 해요.
통과되면
- 부동산 구매자들이 사전에 재해 위험의 유무를 인식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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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