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6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46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임금·근로조건 결정 시 노동조합 참여와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어요.

ILO가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정부 지침 문제를 지적했어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노동자 대표가 사전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추천권을 다양화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민주화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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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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