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4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전자장치 부착법을 개정해 교제폭력행위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성폭력범죄, 살인·강도범죄 등에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요.

교제폭력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법에 근거가 없었어요.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더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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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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