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을 개정해 민·관 협력 수급관리와 계약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어요.
생산자 조직이 초기 단계라 자율적 수급 관리에 한계가 있었어요.
주산지협의체를 강화하고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며, 생산자단체와 수요자의 계약거래를 활성화하고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농산물 수급이 예측 가능해져 농가 소득 안정과 국민의 식료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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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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