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3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 판매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 판매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필요한 농약을 사기 위해 먼 곳에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어요.
농약, 비료 등을 판매하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농민들이 더 편하게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어 농사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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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