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2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보호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 목적의 조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목적 입증이 어렵게 규정돼 있어요.

최근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 경제 안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처벌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목적성 요건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의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적발과 처벌이 용이해져 기술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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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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