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2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보호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 목적의 조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목적 입증이 어렵게 규정돼 있어요.
최근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 경제 안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처벌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목적성 요건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의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적발과 처벌이 용이해져 기술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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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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