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3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판매비중 규제 기준을 상향하고 출자 관련 등기사항을 삭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조합이 생명보험·손해보험 판매 규제 대상이 됐어요.
자산 2조원 이상 조합도 판매비중 규제를 받아 농업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어요.
판매비중 규제 기준을 자산 5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 관련 사항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농협이 농업인에게 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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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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