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물방역법을 개정해 검역 정보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역대상 물품 반입 시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해외여행객의 자진신고 비율이 13.1%로 매우 낮고 금지식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무역항·공항 등에서 해외여행객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고, 운송업자에게 승객 교육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반입금지 식물의 국내 유입이 사전에 차단되어 국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식물방역법의 다른 법안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4 접수)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