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물방역법을 개정해 검역 정보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역대상 물품 반입 시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해외여행객의 자진신고 비율이 13.1%로 매우 낮고 금지식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무역항·공항 등에서 해외여행객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고, 운송업자에게 승객 교육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반입금지 식물의 국내 유입이 사전에 차단되어 국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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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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