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9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지방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한 재산세 감면을 하고 있어요.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계속되고, 비아파트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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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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