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무기한 연임을 방지하고 60일 내 후임자 임명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아도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 국회가 교섭단체 추천 인권위원을 선출하지 않으면서 후임 선출이 지연되자, 무자격 위원의 연임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해요.

통과되면

  • 무자격 위원의 연임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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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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