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0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물품, 글자체,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매장의 건축물 외관과 실내장식이 중요한 영업 수단으로 쓰이지만 보호받기 어려워요.
건축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려면 권리자가 모방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미국, EU, 일본 등은 이미 건축물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건축물과 실내장식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 기업과 소상공인이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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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