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6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전원조정과 응급환자 추적관리를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진료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수십 번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법률상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만 할 수 있고, 평시에는 정보 수집도 할 수 없어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정보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응급환자 이송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