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6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전원조정과 응급환자 추적관리를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진료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수십 번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법률상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만 할 수 있고, 평시에는 정보 수집도 할 수 없어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정보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응급환자 이송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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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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