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승용차 배기량 기준을 올리고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배기량 2,000시시 이하 자동차를 구입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해요.
배기량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요.
감면 대상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시시에서 3,000시시로 올리고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편의와 삶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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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