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법률로 관리하고 평가 및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은 수련생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로, 수련 외 근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해요.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데,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와 시정명령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수련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