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직전 기본계획 평가를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명시해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 관심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현행법은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수립 기간과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포함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근거도 없어요.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되, 직전 기본계획 평가를 포함시키고,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통일교육이 더욱 내실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통일교육 지원법의 다른 법안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4 접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8 접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