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데, 국토가 한정되어 있고 산지 설치는 산림훼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78% 수준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보급, 국토 효율적 활용, 농가 부가소득 창출이 모두 가능한데, 농지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정의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타용도 일시사용 기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 농가의 부가소득이 증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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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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