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데, 국토가 한정되어 있고 산지 설치는 산림훼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78% 수준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보급, 국토 효율적 활용, 농가 부가소득 창출이 모두 가능한데, 농지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정의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타용도 일시사용 기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 농가의 부가소득이 증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지법의 다른 법안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