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6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상청장이 재해 방지 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구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강해지면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에서 기상청장의 지원 역할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어요. 또한 재원 부담 근거가 없어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이 어렵고 있어요.

기상청장이 위험기상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를 지원하고, 인력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재해 방지 대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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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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