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4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시설의 사용중지 절차를 마련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항만시설장비의 안전한 조작을 위해 설치검사와 정기검사가 의무화되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사용을 중지해야 할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해 관리자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높아요. 또한 노후 시설에 대한 강화된 안전조치가 필요해요.
시설장비를 일시적으로 사용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항만시설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 시설장비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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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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