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3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를 넓혀 담배로 분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규정해요.

시중 액상형 전자담배 대다수는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하지만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요. 청소년들이 무인판매기나 온라인으로 무분별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문제예요.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공백이 메워지게 됩니다.
  • 청소년의 무분별한 전자담배 구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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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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