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2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이축 행위를 행위제한 예외로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특별관리지역의 행위제한 예외 대상에 건축물 이축 행위가 제외되어 있어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보다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어요.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서 이축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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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