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2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이축 행위를 행위제한 예외로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특별관리지역의 행위제한 예외 대상에 건축물 이축 행위가 제외되어 있어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보다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어요.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서 이축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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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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