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7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의 규정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해제할 수 있어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농촌 발전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한정적으로만 허용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요.

시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농촌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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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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