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9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선검사증서의 전자적 형태 비치를 인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가 항행이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때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해수 유입 등으로 인해 어선이나 선박 내 종이 증서의 훼손·분실이 잦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어민들은 증서 재발급 받는 불편을 겪으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어요.

현행 선박안전법처럼 어선검사증서의 전자적 형태 비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어선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어민의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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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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