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9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선검사증서의 전자적 형태 비치를 인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가 항행이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때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해수 유입 등으로 인해 어선이나 선박 내 종이 증서의 훼손·분실이 잦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어민들은 증서 재발급 받는 불편을 겪으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어요.
현행 선박안전법처럼 어선검사증서의 전자적 형태 비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어선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어민의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어선법의 다른 법안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