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8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위험기상이 빈번하고 강해지고 있어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 고도화가 필요해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 등 한시적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측정확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사업 종료 후 축적된 세계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활용·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기후위기 시대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 수치예보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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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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