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수입 위반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자기 용도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가 신규 수요 발생 등의 경우에만 신고 물량 외 추가 수입을 허용해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국제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가 수입 금지 규정 위반 시 일정기간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적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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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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