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ㆍ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안항로 여객운송용 선박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안항로 여객운송용 선박은 버스,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이지만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육지와 섬 지역을 잇는 필수 교통수단인데 세제 지원이 없었어요.

여객운송용 선박도 동일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연안항로 여객운송용 선박 구매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9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