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ㆍ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안항로 여객운송용 선박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안항로 여객운송용 선박은 버스,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이지만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육지와 섬 지역을 잇는 필수 교통수단인데 세제 지원이 없었어요.
여객운송용 선박도 동일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연안항로 여객운송용 선박 구매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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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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